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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0. 선고 2013고합911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폭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3고합911, 1063(병합), 1166(병합)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폭행,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택균, 안성희, 권유식(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판시 제3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3고합911]

피고인은 1999.경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02. 10. 14.경까지 대표이사로서, 2009. 4. 10.경부터 2010. 4. 30.경까지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고향 친구인 F를 통해 부동산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운영자 피해자 D을 소개받고, 자신이 E을 운영하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서 일을 봐주고 있으며 건축 부지 등을 잘 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7. 5.경 피해자에게 건축 시행을 할 땅을 알아봐주겠다며 G의 회장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사업실적이 없어 2006.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바가 있고, E이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용인시 수지구 J 토지에 관하여도 가압류 등의 문제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은행에 약 7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부지를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행사업을 하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활동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5, 25.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가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소개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동탄 신도시 타운하우스 부지에 관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시행사업 부지를 소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시행사업을 할 땅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탄 신도시 타운하우스 부지를 매입하여 G에서 공사 시행을 하고, 시공사는 H이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행사업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탄신 도시 타운하우스 부지 매입 작업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M 일대를 매입하여 H에서 시공하고 G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M 토지를 매입하려면 N이라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일대는 과수원으로 도시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토지여서 아파트 건축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N은 이러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시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토지 매입 등 명목으로 N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땅과 관련된 0 앞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0도 위 M 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토지 매입 등 명목으로 0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7.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합의를 해야 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까지 빌려주었던 돈과 함께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고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전에 차용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계. 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7. 12. 27.경 위 G 사무실에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간 빌려간 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장, 10만 원권 수표 50장 등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08. 2. 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미국에 가는데, 돈이 없고 생활비 등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2. 1.경 700만 원, 2008. 3. 5.경 500만 원, 2008, 4. 3. 500만 원, 2008. 4. 21.경 200만 원, 2008. 5. 1.경 300만 원, 2008. 5. 2.경 200만 원, 2008. 5. 15.경 500만 원, 2008. 5. 23.경 300만 원, 2008. 6. 4.경 260만 원, 2008. 6. 5.경 40만 원을 교부받거나 L 또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3고합911]

피고인은 2001.12. 14.경 피해자 E 및 P의 공동 명의로 I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J 창고용지 25,940.8㎡ 중 약 2,567평을 총 4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을 Q 외 9명에게 쪼개어 전매하여 이들로부터 받은 대금 등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문제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위 Q 외 9명을 상대로 토지 전매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7.경 Q 등으로부터 증액된 대금 약 23억 원을 지급받아 에 잔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지급한 후, 2010. 5. 11.경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Q 등에게 순차 이전등기를 해 준 후 나머지 약 9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R 등 3개 법인 명의로 로부터 위 J 토지 중 나머지 5,280평을 총 26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2010. 3. 15.자 계약에 따라 I에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자, 201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9억 원을 임의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폭행 [2013고합1166]

피고인은 2013. 3. 9. 01:30경 서울 서초구 S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함부로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S빌딩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T(남, 69세)와 시비를 벌이다.

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합1166]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쓰러지자 서울 강남구 U건물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2013고합1063]

피고인은 2013. 3. 17. 중국 마카오에 있는 X호텔 2418호실에서 피해자 W에게 "거래처에 급하게 3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용인시 수지구 J대지 5,280평을 가지고 있고 현재 평당 1,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50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2013. 3. 26.까지 매도하여 돈을 갚고 월 이자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지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위 대지의 전매계약이 성립된 바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억 원가량이 지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홍콩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8,660,0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 2013고합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Y, Z, P,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수사보고(공증서 등 서류 제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계약서 임의제출), 수사보고(L 명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6번),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인수증 등의 각 기재

[판시 제3, 4의 각 사실 - 2013고합1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AE 렌트카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확인보고)의 각 기

[판시 제5의 사실 - 2013고합1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2013. 3. 17.),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2013고합911 증거목록]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2번),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D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마. W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D에 대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D에 대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폭행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W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에 대한 사기(2013고합911)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이 2007. 8. 24.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 2007. 9. 4. 0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합계 1억 원은 시행사업 주선을 위한 판공비,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편취의 의사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N, O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 명의 계좌는 N의 상사인 AF가 필리핀 여행 당시 만났던 현지 여행사 사장인 AG의 부탁에 의하여 사용된 계좌이고, 이 명의 계좌는 0이 필리핀에 있는 한국 환전소에서 일을 할 당시 환전소에서 사용되던 계좌로서, 위 각 계좌는 필리핀에서 사용된 이른바 환치기 계좌(국내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국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외국의 환치기 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등의 환치기 거래에 사용되는 계좌)로 보이는 점, ② N, 0 명의 각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당시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하던 때인 2007. 8. 12. N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하였고, 역시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하던 때인 2007. 8. 30. N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H의 계좌로 32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한 점, ④ G는 전표 정리, 회계 정리 등을 위하여 법인 통장에 수기로 입출금 명목을 기재해 놓았는데, 위 N, 0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내역의 옆에는 'A 회장님', 'A회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N, 0 명의의 계좌로 각 5,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부탁하여 D이 위 각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해당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07. 5. 25.부터 2007. 9. 4.까지 지급된 합계 1억 2,000만 원의 지급 명목과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판시와 같이 사업부지 물색과 시행사업 주선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당시 D으로 하여금 시행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주거나 위 돈을 사업부지 물색과 시행사업 주선에 사용하고 그것이 무산될 경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07. 5.경 D으로부터 G의 회장 직함을 제공받아 사업부지 물색, 시행사업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일정한 금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행사업에 따른 수익금의 30%라고 주장하고, D은 시행사업 주선에 대한 리베이트라고 주장한다)을 지급받기로 하고 G에 합류하게 되었다.

D은, 2007. 5. 25. 과 2007. 6. 초순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업부지 물색 등을 위한 작업비 등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고, 2007. 8. 24.과 2007. 9. 4.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억 원은 피고인이 사업부지인 수원시 M 토지의 매입을 위한 가계약금 등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2007. 5. 25. 지급한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물색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사업부지가 동탄 신도시 타운하우스 부지라고 명시되었는지에 관하여만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을 뿐이다). 반면, 피고인은, D에게 동탄 신도시 타운하우스 부지나 M 토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D과의 대질 신문에서는 D으로부터 2007. 5. 25. 지급받은 1,000만 원, 2007. 6. 초순경 지급받은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사업부지 물색을 위한 작업비는 스스로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합계 2,000만 원을 판공비,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N, 0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합계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 5. 25.부터 2007. 9. 4.까지 D으로부터 동탄 신도시 타운하우스 부지, M 토지를 비롯한 사업부지 물색, 시행사업 주선 등에 필요한 작업비, 가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이후 그에 따른 사업부지 물색이나 시행사업 주선이 이루어진 실적이 없다.

즉, G는 동탄 신도시 타운하우스 부지나 M 토지를 소개받거나 위 토지에서 어떠한 시행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M 토지는 시행사업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또한,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시행사업을 인수하게 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서울 마포구 AI 외 5필지 소재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의 경우에도, 2007. 12. 12.경 위 시행사업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AJ(이하 'AJ'라고 한다)와 G 사이에 G가 AJ로부터 위 시행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또다른 주체인 AK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업권을 양도하였다면서 AJ와 G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 시행사업의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G의 위 시행사업 인수는 무산되었다. 여기에 위 시행사업은 AJ와 AK이 2004.경부터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어서 별도로 사업부지 물색 비용이나 부지 소유자에 대한 가계약금 등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시행사업 부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을 위 시행사업의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더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은 2007. 5. 25.과 2007. 6. 초순경에는 그로부터 며칠 후 필리핀 또는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2007. 5. 25. 지급받은 1,000만 원 중 일부를 AL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사용하였다.

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 2007. 5. 25. D으로부터 L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기존에 입금되어 있던 돈과 함께 1,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됨과 더불어 AL에게 1,4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지급받은 2007. 8. 24.과 2007. 9. 4.에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의 수령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시행사업 주선과 사업부지 물색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D은 G가 시행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수령할 수익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에서 공제하고 시행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명목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약 3개월 남짓한 기간 피고인에게 지급된 1억 2,000만 원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의 성격에 관한 D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고, 적어도 피고인과 D 사이에 부지 매입이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이 D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 주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07. 10. 31.부터 2008. 6. 5.까지 지급된 합계 8,000만 원의 지급 명목과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빌렸는데,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부 금원의 경우에는 그 차용 명목을 기망하면서까지 D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을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 딸의 유학비용 등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D과의 대질 신문에서는 2007. 10. 31. 지급받은 3,000만 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판공비,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②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D이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7. 5. 25.경부터 2007. 10.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사업시행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이후부터 2008. 6. 5.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합계 8,000만 원을 추가로 판공비,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을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7. 10. 31. 필리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D을 기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④ D이 2007. 6. 11.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2007. 8. 7. 변제받은 1억 원에 관하여는 2007. 6. 27.자로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나, 그 외에 2007. 10. 31.부터 2008. 6. 5.까지 지급된 합계 8,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차용증이 작성된 위 2007. 6. 11.자 대여금 1억 원은 피고인이 G에 합류한지 얼마되지 않은 때에 한꺼번에 지급된 것이었다. 반면, 위 합계 8,000만 원은 그 대부분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D에게 지급을 요청하면 D이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2008. 2. 1. 이후에 지급된 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그동안의 금전 거래 내역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차용금의 성격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3고합911)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위하여 보관하던 9억 원을 주식회사 R 등 3개 법인 명의로 매수한 위 J 토지 중 나머지 5,28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 그 범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W에 대한 사기(2013고합1063)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용인시 수지구 J 창고용지 25,940.8m 중 나머지 5,280평(이하 'J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의 전매와 관련한 교섭이 무산되어 W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3. 17. W로부터 200만 홍콩달러를 지급받을 당시 W에게 자신이 J 나머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2013. 3. 26.까지 매도하여 대금이 들어오면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13. 3. 26.을 변제기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R 등'이라고 한다)가 2010. 3. 15. I로부터 I 소유의 J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여서 J 나머지 토지는 당시 1 소유일 뿐이고 피고인이나 R 등의 소유가 아니었던 점, ③ R 등의 J 나머지 토지 전매는 당시 교섭만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고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던 점, (J 나머지 토지의 전매계약은 2013. 12. 17.에서야 차용 당시의 교섭 상대도 아닌 AO와 체결된 점, 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7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3. 26.까지 W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폭행(2013고합1166)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T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T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T는 서로 1, 2분간 멱살을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 태양과 더불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T의 나이,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T에 대한 행위가 소극적인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의 죄에 관하여 보건대, ①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1년여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취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경우 E은 2006.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E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이 주주명부상으로 42%에 이르며 명의신탁된 주식까지 합하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이나 R 등의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J 창고용지 25,940.8㎡를 매수하고 전매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시행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면서도, 법인의 대표자는 다른 사람으로 내세워 외관상으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를 전가시키는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③ 다만, 판시 제1, 2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제3 내지 5의 죄에 관하여 보건대, ① 폭행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긴 하나, T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피고인이 장시간 무단주차를 함에 따라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T는 피고인보다 고령이고 체구도 작아 폭행에 취약한 상태였다. ②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③ W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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