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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3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근무하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건설업체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법무사가 법원 공탁금 3,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수임료 66만원 돌려줘라, 돈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법무소 사무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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