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5. 00:49경 위 1.항의 용지사거리에서 위 1.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차량 안에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서류들의 성명 란에 ‘F’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사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