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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양쪽 좌골부의 전층 피부 손실을 동반한 욕창성 궤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담당한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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