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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50880
사해행위취소 및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세무법인 산경(이하 ‘산경’이라고 한다)이 2016. 6. 8. 원고 A에게 산경의 주식회사 리노씨티(이하 ‘리노씨티’라고 한다)에 대한 합계금 68,926,000원 상당의 채무조정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리노씨티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리노씨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6994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동 법원은 2014. 5. 20. 리노씨티에 대하여 원고 A에게 68,92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은, 산경이 2012. 6. 8. 원고 B에게 산경의 주식회사 도시생각(이하 ‘도시생각’이라고 한다)에 대한 합계금 65,582,000원 상당의 채무조정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도시생각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도시생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699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였고, 동 법원은 2014. 5. 20. 도시생각에 대하여 원고 B에게 65,58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지급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리노씨티와 도시생각은 대전 P지구 도시개발사업 Q블록, R블록, S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한 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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