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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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재심사유의 존재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처분권자인 D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8737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D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7537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와 D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상고장각하명령에 의해 재심대상판결은 2013. 6. 8.경 확정되었다.
나. 재심사유의 요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오진철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였던 D은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해 변호사 오진철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대상인 소송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결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는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존재한다.
다.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4, 7, 8, 9, 11, 13, 14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③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이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를 대리해 변호사 오진철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대상인 소송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