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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8.09.20 2018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 원고 A은 2012. 12. 15. 피고의 남편 소외 D에게 15,140,800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위 채권과 동일한 채권으로 위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16,654,88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법원 2018차 4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중복된 채무로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원고 A이 위 D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해도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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