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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23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광문건설(이하 ‘광문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들(원고 B, C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2011. 12. 20. D에게 양도하면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D는 위 양수채권에 관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원고와 광문건설 사이의 2011. 11.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그 중 일부 근저당권부채권을 2013. 8. 1.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원고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3. 8. 16. 도달하였다.

다. 피고를 비롯한 광문건설과 D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4832호로 공사대금 및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29. ‘원고들은 연대하여 광문건설에 739,930,000원, D에게 827,750,000원, 피고에게 172,25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4. 9.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D가 광문건설과 통정하여 허위로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광문건설과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광문건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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