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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9 2015고합19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등학생이고, 피고인 B는 대학교 휴학생인바, 피고인들은 약 1년 전 PC 방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5. 11. 8. 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 A을 찾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가진 돈이 없고 빌릴 곳도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심야에 취객 등을 상대로 가방이나 지갑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08. 01:00 경 부산 남구 동명로 132번 길 61( 용호동 )에 있는 용호 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47세) 이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 는 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버티면서 저항하자 가방을 좌우로 세게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상당,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들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임장), 수사업무 협조 의뢰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열람에 대한)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파손된 가방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판단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탐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장소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품 현금 확인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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