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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06254
주식양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2. 7.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D에 입사하였다가 1999. 6. 7. 원고와 혼인한 후 2001. 3.경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2008. 12.경 부도처리 되었고, 이에 위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D이나 피고의 재산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3. 5.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D의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고(그 무렵 원고가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D이 영위하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2009. 5. 22.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C을 설립할 당시 C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5,000주이며, 1주의 금액은 1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C이 발행하는 주식 5,000주를 G, H(원고의 동생), I 명의로 인수하기로 한 후 2009. 5. 21. G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22. G와 C의 주식 2,500주에 관하여, H와 C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I와 C의 주식 500주에 관하여 각각 피고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9. 5. 25. H와 I에게 위 2,000주와 500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G, H, I는 2009. 5. 29. C에 주금을 납입하였고, 그 무렵 C의 주주명부에 G, H, I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마. 피고는 2012년에 G 명의의 C 발행 주식 2,500주 중 2,000주와 I 명의의 C 발행 주식 500주 합계 2,5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2015년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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