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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26228
주주명부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 A, 원고 C의 소 중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A, 원고 C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1. 8.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7. 6. 6.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당시 피고 회사의 총 발행 주식(보통주) 100,000주 중 I 명의로 된 45,000주 외에 나머지 55,000주(J 13,300주, K 13,300주, L 13,700주, G 9,100주, M 5,6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I이 위 사람들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 둔 것이었다.

나. 망인의 법정 상속인으로는 처인 N, 자녀들인 원고들, E, O가 있었는데, O가 1997. 6.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회사를 계속 경영하면서 이 사건 주식 전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왔다.

한편 1999. 4. 30. O의 의사에 따라 K, L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 중 위 27,000주의 명의자가 H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00. 9. 29. 주식 30,000주를, 2010. 5. 20. 주식 1,000주를 각 추가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주발행’이라 한다), 원고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 주식 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주발행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주금의 납입 등 상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신주발행의 외관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상 위 각 신주발행 관련 청구취지 기재 주식 총 31,000주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바, 이를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로 취급하면 제척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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