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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7가단101926
주식양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B는 1999. 6. 7. 혼인하였다가 2009. 3. 5. 이혼하였다. 피고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2012. 1. 1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의 설립 경과 등 가) 원고는 1995. 2.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 B는 E에 입사하여 차장, 국장 등을 거쳐 2001. 3.경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 B는 2009. 3.경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03. 3.경 신문인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었는데, E은 F의 거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은 원고 명의인 포항시 남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E 명의인 위 토지의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I)은 2009. 4.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D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11. 12.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원권 보통주식 50,000주였으며, 그중 20,000주는 J, 15,000주는 K, 15,000주는 L에게 배정되었다.

마) D은 2009. 12.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곧바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M조합,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L 명의의 D 주식 15,000주는 2011. 6. 16. 피고 B에게, J 명의의 D 주식 20,000주는 2012. 11. 7. 피고 B에게 그 명의가 이전되었다.

피고 B는 현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D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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