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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25003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 발행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2...

이유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 발행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2,500주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주식 2,5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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