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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1 2020고단4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7. 29.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4. 12: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송산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 경 의정부 시청 소유 오토바이에 부착된 C 번호판을 습득하고, 이를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고 2020. 8. 24. 12: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이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피혐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 입에 대한 건),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결격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 뵈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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