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6. 16:10 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에 있는 자율 방범 초소 앞길에서, C 직원 D이 동대문 구청 단속요원의 통보를 받고 피고인이 세워 둔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C 대표자인 피해자 F 소유의 ‘ 돌리’ 라는 장치를 위 승용차의 바퀴 아랫부분에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에게 견인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견인을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에 올라 타 그 대로 후진하여 바퀴 아래 깔려 있던 견인 장치 ‘ 돌리 ’를 깔고 지나감으로써 바퀴 축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6 세) 이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본네트에 손을 올리고 차량의 진행을 막고 서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점검업체 대표자 상대, C 대표자 피해자 F 진술 청취)
1. 손괴된 돌리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돌리 장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