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122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가 2016. 6. 28. 수취인 원고,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9. 11. 27.,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기일 연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