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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5. 원고에게 약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9. 12. 25., 지급기일 2010. 4. 25.,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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