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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11820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합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8. 21. ①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2. 8. 21., 지급기일 2013. 2. 28.,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또한 D와 공동으로 ②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2. 8. 21., 지급기일 2013. 3. 31.,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어음에 대하여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여 배서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 액면금 합계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는 항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교부함에 있어 피고 B이 신한은행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1나91977 의 항소심에서 피고 B이 승소함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우선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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