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 제1층 D호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101.6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E(이하 ‘전 임차인’이라 한다)로부터 계약기간은 2018. 1.까지이나 2016. 12.까지 나갈테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는 전 임차인이 2016. 12. 25.경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8. 22.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연세 1,0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잔금 1,800만 원은 2016. 12. 25. 지불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6. 12. 25.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전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제7조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단, 잔금지급일 이전에 임대해주는 데 노력하고 만약 임대기간이 늦어지더라도 계약에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잔금 기일인 2016. 12. 25.까지 점포를 비워주지 못하게 되어,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언제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인지를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해줄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