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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5:35경 인천 중구 B 소재 C주유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처리과정 중 피해자 D와 시비되어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팔뚝이 손톱에 긁히고, 엄지손톱 부위가 긁혀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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