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어느 팀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인터넷 사설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전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카지노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W 팀’ 의 말단 직책에 불과하였는바, K으로부터 공인 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 받았을 때에도 그 내용물이 범죄에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보관 ㆍ 양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전화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이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 조직 및 역할 분담 관계 ‘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 홍보 팀’ 및 ‘ 사기 실행 팀’(‘ 조건만 남 사기’, ‘ 몸 캠 피 싱’, ‘ 대출 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