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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9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원, 피고인 C, D,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0. 경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이 가능한 일명 ‘ 사설 스포츠 토토’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후 위 시스템이 설치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콜 센터 직원이 필요 하다, 직원으로 일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을 주겠다” 고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과 함께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H 오피스텔 1320호에 사무실을 얻은 후,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을 사설 스포츠 토토 시스템을 홍보, 판매 및 관리하는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 토토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하고 위 시스템을 서버에 설치한 후 도메인을 부여하고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시스템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만든 다음 그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시스템 매수 희망자들 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위 시스템을 판매하고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구 글, 유 튜브 등 검색 엔진에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인터넷 메신 져로 상담을 하는 등 위 시스템을 홍보 ㆍ 판매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AS 상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는 H 오피스텔 1320호에서, 2016. 1. 12. 경부터 같은 해

3. 30. 경까지 는 같은 구 I 건물 724호에서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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