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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264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6. 4.경부터 평택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E으로부터 F, G, H, I 등 4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총판권을 구입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하위 총판 및 회원을 모집하여 오던 중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직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J, K, L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 총판 모집 및 신규 사이트 개설 준비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7. 1.경 경기도 화성시 M 434호 사무실에 컴퓨터 4대와 인터넷, 각종 통신기기 등을 설치한 후 위 F 등 4개 도박사이트의 총판 및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J 등은 각 2016. 7.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F 등 4개 도박사이트의 총판 모집을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9. 13:45경까지 총판 및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부여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배팅하면,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총판인 C이 가지는 방법으로 총 13,248,000원(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으로 직권 경정)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4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E’과 공모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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