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길이 20cm 가위 1개(증 제1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누구에게나 출입문이 개방된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천 원짜리 두 장을 내보이면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자 화가 나 평소 구걸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가위로 2~3m 거리에서 가윗날을 밑쪽으로 향한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걸행위의 일환일 뿐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나가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서 길이 20cm의 가위를 꺼내어 위아래로 흔든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돈을 요구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접근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 위협하면서 다가가 피해자 D에게 가위로 내리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 D는 뒷걸음질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점, ③ 피해자 D는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무서웠고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한 것을 보고서야 도망 나왔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자 돈을 빼앗기 위해 위와 같은 위협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구걸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서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