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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1296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길이 20cm 가위 1개(증 제1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누구에게나 출입문이 개방된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천 원짜리 두 장을 내보이면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자 화가 나 평소 구걸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가위로 2~3m 거리에서 가윗날을 밑쪽으로 향한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걸행위의 일환일 뿐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나가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서 길이 20cm의 가위를 꺼내어 위아래로 흔든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돈을 요구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접근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 위협하면서 다가가 피해자 D에게 가위로 내리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 D는 뒷걸음질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점, ③ 피해자 D는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무서웠고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한 것을 보고서야 도망 나왔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자 돈을 빼앗기 위해 위와 같은 위협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구걸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서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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