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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7:18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8길 두레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두레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의 형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확인서의 운전자 및 입회자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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