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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62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01:47 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앞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의 등 지퍼를 골반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조르고 끌고 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9. 24. 00:36 경 인천 부평구 F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 여, 30세 )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옷 벗어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팔을 옆으로 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에게 “ 팬티도 벗어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인기척에 놀라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결과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피해자 의복 사진,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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