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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나57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17. 18: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의 집 마당에 드나드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죽이기 위해 닭뼈와 생선뼈에 ‘피레스’라는 살충제를 섞어 정원 우물가에 놓아두었고, 피고의 집 대문을 평소와 같이 열어 두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옆집에 살았는데, 2014. 6. 19. 01:00경 기르던 도베르만 품종의 18개월 된 개(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를 운동시키기 위해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풀어주었다.

이에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위 닭뼈 등을 먹고 나왔다.

원고는 약 5분이 지나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반려견은 위 살충제 때문에 거실에서 토하기 시작하다가 2014. 6. 19. 06:3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죽이기 위해 닭뼈와 생선뼈에 살충제를 섞어 정원에 놓아두고, 대문을 열어두었는데, 피고는 고양이 등이 자신의 마당에 들어와서 싸 놓은 배설물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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