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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43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 17. 18: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의 집 앞 마당에서 드나드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퇴치하기 위해 닭뼈와 생선뼈에 ‘피레스’라는 살충제를 섞어 정원 우물가에 놓아두었다.

피고는 그와 같이 살충제가 섞인 음식물을 마당에 놓아 둔 사실을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의 집 대문도 평소와 같이 열어 두었다.

원고는 피고의 옆집에 살았는데, 2014. 6. 19. 01:00경 기르던 도베르만 품종의 18개월 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풀어주었다.

이에 위 개가 피고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위 닭뼈 등을 먹고 나왔다.

원고는 약 5분이 지나 귀가하였는데, 위 개는 거실에서 토하기 시작하다가 2014. 6. 19. 06:3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소 대문을 열어 둔 채로 생활하는 피고로서는 마당에 독극물이 섞인 음식물을 놓아두었으면 그러한 사실과 이유를 벽보를 붙이거나 직접 이웃 사람들을 만나 설명하는 등 홍보를 하고, 대문을 닫는 등 출입을 통제하여 불측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개가 그와 같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목줄을 묶는 등 함부로 개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원고의 개가 사망에 이르는 데에 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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