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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7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사기 방조’,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 예비적 공소사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화하게 된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우리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당신에게 수고비를 주는 것이 이익이다.

당 신(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입금된 돈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

그리고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수고비 및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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