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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6 2017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화하게 된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우리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당신에게 수고비를 주는 것이 이익이다.

당 신(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입금된 돈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

그리고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수고비 및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8.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가상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곳에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었다.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입력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3 경 그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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