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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나4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아래의 공사 당시 이 사건 꿀벌을 기르고 있었는데, 원고의 양봉장은 광양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안에 있다(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광양시 산림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전라남도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을 제1호증). 3) 피고 B는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을 제3호증). 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 피고 조합은 2014. 8. 27.부터 2014. 12. 6.까지 광양시 F, G(제1공사구간), 이 사건 임야(제2공사구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을 제1, 2호증), 원고의 양봉장이 있는 이 사건 임야 내 제2공사구간에서의 작업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즉, 이 사건 꿀벌의 양봉장 근처에서의 작업기간은 2014. 9. 19.부터 2014 10. 26.까지이다

)(을 제3, 5, 8, 10호증 . 순번 일시 작업내용 작업인원 투입장비 1 2014-09-19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5 굴삭기 2 2014-09-20 철근조립, 레미콘타설 5 굴삭기 3 2014-09-22 거푸집설치, 레미콘타설 5 굴삭기 4 2014-09-26 거푸집 해체 5 굴삭기 5 2014-10-22 진입로설치 4 굴삭기, 덤프트럭 6 2014-10-23 레미콘타설, 진입로포설, 전석쌓기 5 굴삭기, 덤프트럭 7 2014-10-24 레미콘타설, 전석쌓기 5 굴삭기 8 2014-10-25 전석쌓기 1 굴삭기 9 2014-10-26 전석쌓기 1 굴삭기

다. 이 사건 꿀벌의 폐사 1)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이 사건 꿀벌이 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원고와 피고 B는 2014. 11.경 함께 이 사건 꿀벌 상태를 관찰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인 2015. 2.경 이 사건 꿀벌 중 상당수가 폐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B에게 꿀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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