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1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라북도 완주군 E 임야 7,2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전라북도 완주군 F에서 거주하며 오래전부터 위 피고 소유의 전라북도 완주군 G 답 3,793㎡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며, 피고 C은 전라북도 완주군 H 답 1,383㎡, I 답 1,000㎡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위 피고 소유인 전라북도 완주군 H 외 1필지 지상 위에 향후 전원주택을 짓고 거주할 생각으로, 2015. 7.경 인근에 사는 피고 B를 통해 장비기사인 J과 피고 D 등을 소개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복토작업(이하 ‘이 사건 복토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복토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 내에 나 있던 통행로(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통행로는 그 폭이 320~350cm 사이이고, 그 길이는 약 76.5m 상당인 것으로 추정되는 길로, 수십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에 의해 인근에 있는 K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한 통학로로 이용되었고, 벌목하는 차량이나 낚시를 하는 차량이 위 길을 통행하고는 하였다. 이하 위 길을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J 등으로 하여금 덤프트럭, 굴삭기 등이 출입하는 진입로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복토작업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진행되었는데, 위 복토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통행로로 여러 날에 걸쳐 덤프트럭 6대에 의해 약 400차 분량의 흙이 운반되다 보니, 이 사건 통행로는 그 바닥이 울퉁불퉁 패이고 평평하게 낮아지는 등 심하게 훼손되었다.
마. 피고 B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 및 농지를 드나들곤 하였는데, 장마기간 동안 이 사건 복토작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