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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4고정3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여주시 D, E 외 12필지 임야 약 3,000평 창고부지 조성 현장에 있던 마사토를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덤프트럭 1대당 30,000원으로 계산하여 마사토를 판매한 대금을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2대 및 덤프트럭 4대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100대 분량의 마사토를 반출하여 여주시 F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사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 제조용 흙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굴삭기 1대, 덤프트럭 3대를 이용하여 시가 1,9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 제조용 흙(덤프트럭 13대 분량)을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운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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