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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31 2015가단6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광양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꿀벌 124통을 사육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고 광양시 산림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이 2014. 12.경 원고가 꿀벌을 사육하고 있던 바로 앞을 관통하는 임로를 개설하면서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여 중장비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고 있던 꿀벌 약 80 통이 폐사하였으므로, 피고 B(피고조합의 D으로서 당시 시행한 임로 개설의 책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조합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총 40,000,000원(꿀벌 1통당 500,000원 × 80통) 중 일부로서 2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2014. 5.경 이 사건 임야 소유자에게 임야 박스교 설치 및 조경석 기슭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겠다고 사전통보한 후, 2014. 9. 19.부터 2014. 10. 26. 사이에 총 9일간 임도 박스교 기초 터파기 공사를 위해 레미콘 차량이 통행하거나 조경석 기슭막이 공사를 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조합의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꿀벌이 폐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내역을 확인시킨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조합이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액에 관한 명확한 입증도 없다.

또한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벌통 내 꿀벌이 일부 폐사한 것을 처음 확인한 것은 2015. 2.경이고, 재차 2015. 4.경 확인하여 벌통 약 80통이 폐사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주장과 같이 폐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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