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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8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7. 10. 4. 설립된 보안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07. 3. 30. 주식회사 D, 2011. 3. 29. 주식회사 E로 순차 변경된 후 2012. 3.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001. 11.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2. 7. 9. 상장 폐지되었고, 2013. 7. 22.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09. 8. 14.부터 2009. 8.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140,654주를 399,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9. 9. 25.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고, 2009. 10. 21.부터 2009. 12. 9.까지 161,000주를 278,000,000원에 취득한 후 일부 주식을 양도한 후 나머지 70,048주에 관하여 2009. 12. 31.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이하 원고 명의로 취득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210,702주(= 2,140,654주 70,048주)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F, G,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F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 6. 18. 원고에게 2009. 9. 25.자 및 2009. 12. 31.자 증여세 합계 163,483,988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4.경 2009. 9. 25.자 증여분 증여세 130,196,360원(가산세 포함)을, 2015. 9. 10.경 2009. 12. 31.자 증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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