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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구합614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였던 D은 2013. 12. 26.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5,100주를 원고 A에게, 4,900주를 원고 B에게 각 양도(이하 ’이 사건 1차 주식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 B는 2015. 6. 24. 원고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900주를 양도(이하 ‘이 사건 2차 주식양도’라고 하고, 이 사건 1, 2차 주식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3.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2013. 12. 26. 증여분 증여세 24,086,280원(가산세 포함), 2015. 6. 24. 증여분 증여세 220,139,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고, 원고 B에게 2013. 12. 26. 증여분 증여세 22,537,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1.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D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D의 주식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거래처에 대한 담당직원이었던 원고 B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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