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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62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바 없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 11: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차량의 손괴 부분을 사진촬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사고가 났는데 사진을 찍어야죠.”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년, 뭐 이런게 다있어, 노래방 도우미 같은게.”라고 욕설을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밖에 채용증거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넘어진 점, 목격자 F는 피고인의 여자일행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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