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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광주고법 1992. 10. 23. 선고 90나1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하집1992(3),109]
판시사항

환자에게 비장파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의사들로서는 복부출혈량을 관찰하고 초음파나 컴퓨터촬영 등으로 복부상태를 검사하여 복부출혈이 심한 경우 비장적출 등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진월석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진상철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법인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진월석, 김삼영의 각 패소부분 중 금 1,389,244원 및 이에 대한 1986.6.15.부터 1992.10.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금 8,856,423원 및 이에 대한 1986.6.15.부터 1992.10.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진월석, 김삼영에게 각 금 16,467,179원, 원고 진상철, 진성철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6.15.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원심에서는 원고 진월석, 김삼영에게 각 금 9,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와 같은 비율에의한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청구를 확장 또는 감축).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진월석, 김삼영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금 8,856,423원 및 이에 대한 1986.6.15.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급하라는 판결을 구함(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진단서, 을 제1호증의 8과 같다.), 갑 제5호증(감정서, 을 제1호증의 33과 같다), 을 제1호증의 2(사실과 이유),5,16,45,46(각 진술조서),15(사망확인서),22(마취경위서),31(검증조서),38,39,43,44(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 3의 각 증언, 원심법원에서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법의학교실 이정빈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및 서울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망 진영철은 1986.5.31. 7:30경 그가 운전하던 경운기가 전복되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고 피고 경영의 (병원명칭 생략)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원 정형외과의사(과장)인 소외 1로부터 부종 및 통증감소를 위한 골견인술 및 항생제투여 등의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같은 해 6.13. 11:10경부터 소외 1로부터 위 상해의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게 된 사실, 소외 1은 위 수술에 앞서 심전도, 간기능, 혈액, 신장, 전해질, 적혈구침강속도, 소변, 흉부 및 대퇴부 엑스선촬영 등의 수술에 필요한 일반적인 검사를 하였고 같은 병원 마취과의사(과장직무대리)인 소외 2가 위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위한 마취를 함에 있어서 그 동안의 병상일지와 위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마취 전에 하여야 할 모든 검사를 실시하였음과 여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 위 시분경 소외 2는 위 망인에게 척추마취를 시도하였으나 위 망인이 우축대퇴골을 다친 결과 자세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등 협조를 하지 못하여 척추천자를 할 수 없어 척추마취를 하지 아니하고 11:30경 마취유도제인 치오펜탈소디움, 근이완제인 썩시콜린 등을 혈관을 통하여 주입하고 할로탄, 아산화질소, 산소 등을 흡입시키면서 근이완제인 마이오부락, 지혈제인 트롬보키나아제를 투약하여 전신마취를 시킨 후, 소외 1이 11:37경 위 망인의 위 상해의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고 금속내고정물을 고정시키던 중 12:15경부터 위 망인에게서 부정맥, 서맥과 심정지 등 심부전증상을 발견하고 마취제인 할로탄 등의 흡입을 중단하고 산소호흡만을 시키면서 금속내고정술을 중단한 사실, 소외 2는 위 심정지 등 심부전증상을 발견하고 (병원명칭 생략)종합병원 외과의사(과장)인 소외 3 등의 도움을 받아 에페네프린과 중탄산나트륨, 칼슘제제, 도파민 등 혈압상승제와 리도카인등 항부정맥제를 주입하였으나 심장박동이 60회 이하로 감소되고 심정지상태가 계속되어 심장마사지술(흉골하부를 척추쪽으로 4-5센티미터 정도의 깊이로 1분에 60-80회 정도 불러서 시행한다)을 시행하여 위 망인의 심장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13:00경 소외 1은 위 망인의 위 상해의 부위에 대한 수술을 속행하여 13:10경 이(봉합)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위 망인에게서 부정맥과 서맥, 저혈압이 지속되어 소외 2와 소외 1은 위 혈압상승제와 항부정맥제를 계속 주입하면서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의 심폐소생술(고농도 산소 흡입, 수액 혈압상승제의 투여, 심장마사지 등)을 계속하였고 14:00경에 도착한 전남대학교 마취과 의사인 소외 4도 합류하여 번갈아 가면서 위 심장마사지술을 시행하던 중 14:10경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상태가 나타나서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의 치료를 계속한 사실, 위 망인은 14:40경 혈압, 심박동, 호흡 등이 어느 정도 안정증세를 나타내어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였고 15:00경에는 위 망인의 혈압이 100-60 내지 80-50, 맥박이 110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그 후로도 혈압상승제 등을 주입하고 인공호흡을 유지하여 약 3시간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였던 사실, 그런데 14:00경 소외 1, 3 등은 위 심부전증상 외에 위 망인의 복부가 팽만된 것을 발견하고(을 제1호증의 43,46) 15:00경 소외 4가 위장관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 망인의 입에 튜브를 넣어 보았으나 복부팽만은 여전하였고 다시 복부천자(주사기로 복부를 뚫어 보는 것)를 시행하여 혈복증이 나타나자 그 출혈원인이 비장파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사실, 이에 소외 1, 2 등은 소외 3에게 비장파열에 대한 개복수술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자 환자의 상태로 보아 개복술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위 비장파열에 대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만을 유지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고 그 후 18:00경 위 망인측과 합의한 후 위 망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위 병원을 출발하여 19:00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도착한 사실, 위 망인은 전대부속병원에 도착하자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위

증상이 교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14. 1:00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인은 위 망인에게 심전도검사 등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경미한 심관상동맥경화증이 있어 심부전증상이 생기고 이에 대처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좌전늑골 제3 내지 7, 우전늑골 제2 내지 5가 광범위하게 굴절되고 비장 및 장간막혈관파열이 되어 이로 인한 복강내출혈사로 판단되는 사실 및 원고 진월석, 김삼영은 위 망인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서 첫째 소외 2는 마취 전의 조치로서 마취 전 환자의 상태 평가를 위하여 수술 전날 환자의 병상을 방문하여 수술과 마취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여 마취에 저항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병력 등을 충분히 살피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도록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마취직전에 신경안정제, 진통제 등을 투약하여 마취에 적응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2, 갑 제8호증의 1,2(병록부 표지 및 위 내용)의 각 기재와 당원의 위 서울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마취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환자의 병력상 과거 수술이나 마취 후에 합병증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현재 수술받은 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가 등을 문진으로 확인하고, 마취에 적합한가를 이학적 검사를 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바, 소외 2는 위 망인의 과거병력상에도 특이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1, 2가 위 마취에 앞서 심전도 등 마취에 필요한 일반적인 모든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는 마취를 실시함에 있어 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특별히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마취 전의 사전조치로 수술 전날 환자의 병상을 방문하여 수술과 마취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여 마취에 저항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도록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마취 직전에 신경안정제, 진통제 등을 투약하여 마취에 적응하도록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전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위 망인에게 심관상동맥경화증의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심전도검사 등 수술 전의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어서 심관상동맥경화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할 것이니,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둘째 소외 2는 마취방법에 있어서 하복부 이하의 부위의 수술에서 행하는 척추마취를 하여야 하고 환자가 체위를 유지할 수 없어 협조를 하지 아니하면 몰핀 등의 약제를 사용하여 척추마취에 적절한 체위를 유지하도록 한 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심장 등의 계통에 부담이 많은 전신마취를 시행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5,38,39의 각 기재, 소외 2의 증언과 당원의 위 서울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척추마취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로는 환자의 협조가 없을 때, 척추상태가 고르지 못한 때 등이 있는바, 소외 2는 위 망인의 협조가 없었고, 척추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여 척추마취를 하지 아니하고 전신마취를 시행한 사실 및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에 따라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49(항고장),50(진술조서),53(재항고장)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소외 2가 위 망인에 대하여 척추마취를 택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소외 2 등 마취의료진은 통상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좌전늑골 제3 내지 7, 우전늑골 제2 내지 5가 광범위하게 굴절될 정도로 과도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비장 등의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을 발생케 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9,45의 각 기재와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통상의 심폐소생술은 심장 및 호흡이 정지된 경우 몇 십분 정도 계속하는 것이나 환자의 심정지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망인이 위와 같이 3시간 동안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늑골골절, 비장 등 파열을 동반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의 심장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위 박승국과 소외 2는 전문의 자격이 없었고 위 종합병원은 혈압상승제로서 그 효능이 높은 놀아드레날린도 보유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 의료진이 전문의 자격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그들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위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당원의 위 서울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 사용한 에피네프린은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두 약제 공히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놀아드레날린을 보유, 투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 1, 3, 2 등은 15:00경 위 망인의 복부천자에 의한 혈복증의 출혈원인이 비장파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위 망인의 상태로 보아 비장파열에 대한 개복술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 비장파열에 대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간을 보냈고 한편 위 망인의 심박동의 상태가 18:00경 까지 약 3시간 정도 안정세를 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비장파열의 경우 이로 인한 출혈이 심한 때에는 생명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로서는 위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여 출혈량의 증가 여부를 검사하고 초음파나 컴퓨터 촬영 등으로 복부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위 망인의 복부출혈이 심한 때에는 그 심장상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을 제1호증의 40,4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험이 따르기는 하나 환자의 마취상태가 깨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복하여 비장파열에 대한 외과시술을 할 수 있다)즉각 개복술에 의한 비장적출 등 필요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보다 고도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에 후송하여 위 비장파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3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위 망인을 전대부속병원으로 후송한 과실로(15:00경 소외 3 등이 위 망인의 심장 상태로 보아 개복술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그 시경에 있어서는 옳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그 후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을 말한다, 원심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이정빈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기록 제336정 참조)위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위 비장 등의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그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에게 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 사실대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은 약 14주간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간부분쇄골절상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일반적인 수술 전의 검사로서는 극히 발견이 어려운 경미한 심관상동맥경화증을 갖고 있었으며 위 지병이 사망에 이른 선행사인이 된 점, 기타 위 수술의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감액하기로 하되 위 망인측의 책임비율을 50퍼센트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기대여명 표지 및 위 내용), 갑 제3,9호증의 각 1,2(각 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위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50.4.19.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36세 1개월 남짓하여 그 평균기대여명은 31.74년인 사실, 위 망인은 농촌지역에 거주하였고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위 사고 당시인 1986.6.경에는 1일 금 10,293원, 1987.6.경에는 1일 금 10,609원, 1988.6.경에는 1일 금 12,830원, 1989.6.경에는 1일 금 15,837원, 1990.6.경에는 1일 금 18,390원, 1991.6.경에는 1일 금 24,300원, 1992.1.경에는 1일 금 27,0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보통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이 1/3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 익일인 1986.6.15.부터 1987.6.14.까지 12개월 동안에는 매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 되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171,550원(10,293원×25일×2/3)의, 그 다음부터 1988.6.14.까지 12개월 동안에는 매월 금 176,816원(10,609원×25일×2/3, 원 미만은 원고들 포기, 이하 같다)의, 그 다음부터 1991.6.14.까지 12개월 동안에는 매월 금 213,833원(12,830원×25일×2/3)의, 그 다음부터 1990.6.14.까지 12개월 동안에는 매월 금 263,950원(15,837원×25일×2/3)의, 그 다음부터 1991.6.14.까지 12개월 동안에는 매월 금 306,500원(18,390×25일×2/3)의, 그 다음날부터 1992.1.14.까지 7개월 동안에는 매월 금 405,000원(24,300원×25일×2/3)의 그 다음부터 여명의 범위 내로서 그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219개월 동안(월 미만은 버림)에는 매월 금 451,433원(27,086원×25일×2/3)의 각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손해금 전부를 이 사건 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72,444,103원 {171,550원×11.68586216+176,816원×(22.82904887-11.68586216)+213,833원×(33.47773355-22.82904887)+263,950원×(43.67394639-33.47773355)+306,500원×(53.45457732-43.67394639)+405,000원×(58.98113232-53.45457732)+451,433원×(188.04736127-58.98113232)}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 금 72,444,103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책임제한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 망인의 일실수입은 금 36,222,051원(72,444,103원×5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들은 위 금원 중 금 28,934,358원만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나.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원고들도 각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위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쌍방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재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위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진월석, 김삼영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원 금 30,934,358원(일실수입 28,934,358원+위자료 2,000,000원)은 원고 진월석, 김삼영이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15,467,179원(30,934,358원×1/2)씩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진월석, 김삼영에게 각 금 16,467,179원(상속분 15,467,179원+위자료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금원 중 원심에서 원고 진월석, 김삼영의 각 금 7,610,756원, 나머지 원고들의 각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6.6.15.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9.11.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일까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진월석, 김삼영의 각 금 8,856,423원에 대하여는 위 1986.6.15.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2.10.23.까지는 연 5푼의(이 부분은 당심에서 비로소 인용되었으므로 피고가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진월석, 김삼영의 각 패소부분(각 금 1,389,244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부분)은 부당하고 위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과 당심에서의 청구(금 7,467,179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부분)를 추가로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나머지 확장청구 포함)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단서, 제89조 , 제95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류연만 장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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