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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법 1994. 4. 13. 선고 93가합2387,25779(병합)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등청구사건][하집1994(1),66]
판시사항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수술 직후 사망한 경우 그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를 함에 있어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030,064원 및 이에 대한 1992.10.2.부터 1994.4.13.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6,738,863원 및 이에 대한 1992.10.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망 소외인은 1992.8.2. 16: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장 여관 앞 도로상에 서 있다 소외 1이 운전하던 부산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에 충격당하여 좌측대퇴부 심부열상 및 근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가 경영하는 (이름 생략) 병원에 입원하여 즉시 봉합술을 시행 한 후 장하지 석고붕대 고정하에 창상 치료를 받던 중 좌측대퇴부 피부 괴사 및 연부 조직이 결손되어 1992.10.1. 13:30경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되었다.

(2) 망인은 위 교통 사고 당일 전신마취 상태에서 피부 봉합술을 받았는데 당시 위 수술에 앞서 심전도 검사와 소변검사, 간염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피부 이식수술을 함에 있어 그 전의 위 검사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기초검사를 생략한 채 단지 간기능검사와 혈액검사만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3) 위 피부이식수술의 과정은, 위 병원의 마취과 의사 소외 2가 1992.10.1. 13:35경 약 2시간의 수술시간을 예상하고 마취제인 테트라케인 15밀리그람을 망인의 제3, 4요추사이에 투여하여(척추마취) 약 20분 뒤 마취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집도의인 정형외과 과장 소외 3, 정형외과 의사 소외 4, 5가 피부를 상해부위로 이식하는 것이었다.

(4) 위 피부이식수술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 망인이 갑자기 다리가 저리며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소외 2는 망인이 예상시간보다 일찍 마취에서 깨어난다고 판단, 진통제인 데메롤 25밀리그람을, 다시 5분 후 같은 진통제 25밀리그람을 투여하였고, 망인이 강직 증세를 보이며 경련을 계속 일으키자 급히 수술을 마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진정제인 발륨 10밀리그람씩을 5회에 걸쳐, 근육이완제인 베크로륨을 0.5밀리그람, 6밀리그람, 4밀리그람씩을 몇분 간격으로 각 투여하였고, 망인이 경련을 일으킨지 10여 시간 지나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의 일환으로 다시 도피민, 아트로핀, 리도케인 등을 투여하였으나 아무런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망인은 수술한지 약 30시간이 지난 같은 달 2.19:15경 지속성 전간(경끼)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5) 원고는 망인의 모이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3 내지 1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박영철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인의 사망은 위 의사들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시술에 있어 마취 및 수술 전후 조치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지속성 전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뇌의 손상이 필연적이므로 뇌의 기질적 병소를 지닌 환자나 외부로부터 뇌손상을 당한 환자에게 그와 같은 질환의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고 따라서 간기능상태의 정상 여부와 위 질환의 발생과는 일응 연관이 없으며, 한편 망인의 사체부검결과와 수술 및 마취 청약서에 의하면 망인의 뇌실질에 전체적으로 부종 소견이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전 2, 3년 동안 고혈압증세가 있었다.

(2) 망인에게 실시한 위 피부이식수술 자체는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수술이고, 단지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마취행위가 그 마취약제의 종류, 양, 방법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까지는 위 교통사고에 따른 좌측대퇴부의 상해로 인해 보행하는 데 불편이 있었을 뿐이고 그 밖의 건강상태에 관하여는 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사망 사이의 약 3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마취를 포함한 위 수술행위상의 일정한 원인 이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4)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의 전, 후 과정에는 피고 소속 위 의사들의 다음과 같은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 마취행위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그 과정중의 자극으로 인하여 환자의 중추신경계 등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위 의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심전도검사,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응고검사, 간염검사 등을 하여야 하고, 과거 병력 등을 포함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에 적절한 세부 검사 등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취 담당의 위 의사들은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 전에 간기능검사와 혈액검사만을 한 채 여타의 검사 등을 생략함으로써 망인이 수술 및 마취행위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위 의사들은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 전 제1차 수술에 앞서 위와 같은 여러 검사들을 하였고 그 후 2달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들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하나, 제1차 수술시 취했던 전신 마취의 방법과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시 하였던 척추마취의 방법은 환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위 2개월이라는 기간은 제1차 수술과 이 사건 수술 사이의 그 시간적 접속성이 없어 이전의 검사결과를 참조한 것이 더욱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취를 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기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거쳐야 할 기초 검사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마취 방법 및 마취제의 종류, 양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환자의 병력과 기타 특이 체질 유무를 물어보아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약제의 부작용 등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망인의 경우처럼 이 사건 전에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한 경험의 유무 및 그 내용, 고혈압 증세의 유무 등은 마취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 의사들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적극적으로 문진하여 그러한 병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망인의 사체부검결과 망인의 뇌 실질에 전체적인 부종 소견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 수술 환자에 대한 마취는 마취 전문의 등이 담당하거나, 가사 수련의에게 이를 담당케하더라도 마취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들이 마취 행위 전반에 걸쳐 수련의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함으로써 환자에게 마취중 이상이 발견될 때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인정한 바처럼 마취과의 수련과정을 약 6개월밖에 하지 않은 소외 2가 척추마취술을 시행하였고, 마취담당과장은 소외 2의 척추마취제 투여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남으로써 마취중의 망인의 상태 변화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할 기회를 놓치는 잘못을 하였고, 나아가 다음의  )사실처럼 망인이 예정 시간보다 일찍 마취상태에서 깨어나면서 경련증세를 보일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 앞의 가.(4)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의사들은 마취 상태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망인에게 그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단시간 내에 과다한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대량의 약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망인의 상태를 더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소외 2는 망인의 경련 직후 그 경련 상태를 당연히 마취에서 깨어나며 오는 진통으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데메롤이라는 진통제를 5분 사이로 2회 투여한 결과 망인의 맥박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사망시까지도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으며, 위 의사들은 망인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약 30여 시간 동안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 거〕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0 내지 5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박영철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5) 위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인의 사망은 위 의사들의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 과정(마취를 포함) 중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속성 전간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수술과 위 지속성 전간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수술준비과정이나 망인의 증세 발생 후 위 의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외 인의 뇌부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지속성 전간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 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의 위와 같은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모인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11,530,06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1954.6.11.생

연 령 : 사고 당시 38년 3개월 정도

기대여명 : 32.10년

) 경력 및 직업 : 1991.12.20. 소외 6 경영의 (상호일부 생략)식품의 영도 작업장 생산부 근무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회사의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 월 금 1,050,000원

*그 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 1992. 도시보통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월 금 482,500원(19,300×25)

)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 생계비 : 수입의 1/3(다툼 없는 사실)

〔증 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상호일부 생략)식품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기간계산에 있어 월 미만은 버림)

) 위 사고일로부터 2009.6.11.:200개월

1,050,000×2/3×145.2455=101,671,850

) 그 이후부터 2014.6.11.까지:60개월

482,500×2/3×(175.8928-145.2455)=9,858,214

) 합계금 : 위  )+위  )=금 111,530,064원

나. 장례비

(1) 지출자 : 원고

(2) 비 용 : 금 1,5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 위 망 소외인 : 금 8,000,000원

원고 : 금 8,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 상속인 : 원고(위 1.가.(5) 참조)

(2) 상속금액

원고 : 금 119,530,064원(111,530,064+8,000,000)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030,064원(119,530,064+1,500,000+8,000,00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2.10.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4.4.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규(재판장) 김상환 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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