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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2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2. 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과 42인치 LG TV( 상품명: LG-42LN549C) 1대에 대해 그 렌트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계약 해지 시 위 TV를 반환하기로 하는 렌 탈서비스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계약에 따라 위 TV를 사용 ㆍ 보관하던 중, 2016. 10. 경 렌트료 연체로 인해 고소인이 위 TV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스마트 렌 탈 서비스 계약서 사본, 공급 확인서 사본, 채권 계산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1. 수사보고 (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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