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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5고정11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6.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J 네트 웍스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시가 1,551,473원 상당의 LG TV 1대를 임대기간 36개월, 임대료 매월 41,580원, 2회 이상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TV 반환 예정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TV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TV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중고 가전 매매점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TV를 6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스마트 렌 탈동의 신청서

1. 렌 탈 및 장비 반환 독촉 내용 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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