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9]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목화사거리 쪽에서 금오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E(67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639] 피고인은 2014. 11. 24.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J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59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걷어차고, 쟁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