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4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21:30 경 위 장소에서 약 146.65㎡ 의 규모에 룸 4개, 포커 테이블 6개를 설치한 후 이곳을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1 인 당 3,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카드와 포커 칩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 세 븐 포커’ 등을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한 후 일명 ‘ 보드 카페 ’를 운영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영업신고 증,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21:30 경 위 장소에서 약 146.65㎡ 의 규모에 룸 4개, 포커 테이블 6개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 5명으로부터 1 시간에 1 인 당 3,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카드와 포커 칩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 세 븐 포커’ 라는 사행행위를 하여 식품 접객업자로서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