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건물,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 접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업소 내에 카지노 도박게임인 룰렛, 블랙 잭, 바카라, 텍사스 홀 덤을 할 수 있는 전용 테이블 7개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주중에는 1만 원 당 맥주 한잔과 함께 10만 칩을 제공하고, 주일과 주말에는 별도의 입장료( 남자 2만 원, 여자 15,000원 )를 받은 다음 1만 원 당 맥주 한잔과 함께 10만 칩을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칩을 이용해 위 업소 종업원인 딜러와 블랙 잭 등 카지노 도박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딴 칩을 주류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7 조( 도박 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