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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6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C에 있는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송파구 청에서 발주 ㆍ 시행 중인 「D 신축공사 」에 대해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의 대표 F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E로 하여금 2016. 11. 25.부터 2017. 2. 28.까지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 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의 대표 F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불법 하도급에 따른 원도 급업체 고발 조치

1. 약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내용 및 공사금액,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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