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분할 전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50,579㎡(2011. 1. 7. C 임야 48595㎡, D 임야 1984㎡로 분할)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에서 2009. 6. 5. 원고는 2/3지분, F은 1/3지분(F이 취득한 위 지분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각 매수하였다.
나. F은 2009.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2009.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 1억 원 중 4,500만 원(2009. 9. 29. 2,000만 원, 2009. 11. 2. 1,000만 원, 2009. 11. 3.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2009. 9.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 29. 4,500만 원, 2009. 11. 2. 1,000만 원, 2009. 11. 3. 1,500만 원, 2009. 12. 20.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G가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