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임차인)는 2018. 2. 8. 피고(임대인)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4.부터 2019. 2. 3.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1. 23.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2019. 1. 26.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5.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2019. 3. 27.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1억 1,000만 원 - 1,500만 원 -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5.(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 2,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은 E(원고의 부)이 받은 대출금인데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하자 피고가 대출금 이자 부분을 책임지고 상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30.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 월 186,9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3.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