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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81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30866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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