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81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30866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30866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