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합1061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581,154원 및 그중 144,425,653원에 대하여는 2004. 3. 29.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가단9588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