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6 2018가단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70,685원 및 그 중 50,970,739원에 대하여 2007. 10.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727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1항의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